“한의사 국시 실기 2027년 목표…진료문항 8개‧복합수기문항 2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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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국시 실기 2027년 목표…진료문항 8개‧복합수기문항 2개 제안”
  • 승인 2023.01.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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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실기시험 타당성 연구 공청회…침-추나-맥진-사상체질 평가 시뮬레이션]

한대협 내 위원회 개설 예정…추후 구체적 시행방안 등 연구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발걸음을 뗐다. 전문가 델파이를 거쳐 도출된 모형(안)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료문항 8개, 복합수기문항 2개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실기시험 기초 모형(안) 중 일부인 침, 추나, 맥진, 사상체질 분야의 평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대학교 한의과학연구소는 지난 7일 서울역 회의실 별실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타당성 연구’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의사 국시 실기시험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해 도출된 실기시험 모형(안) 및 로드맵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책임자인 부산대 한의전 이혜윤 교수와 6인의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선행자료 분석 및 실기시험 도입 타당성 검토 ▲ 실기시험 도입 실행방안 도출 ▲도출된 (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합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행가능성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의견 수렴을 위해 전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와 한의대 교수진 설문조사, 전문가 델파이(한의대 추천 12인, 임상분과학회 추천 9인)조사 및 토론을 3단계에 거쳐 실시했다.

연구진과 전문가위원은 진료문항8개, 복합 수기문항 2개의 조합을 제안했으며, 각 문항 당 12분을 제공하자고 했다. 진료문항 대상 임상표현은 한의사 직무 및 실기시험으로 구현가능성을 고려하여 48개(예비 목록 포함 58개)가 제안되었고, 복합수기문항 대상 개별 수기는 24개였다. 운영 방안으로는 필기시험 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국시원이 주관해 일괄 시행하며, 표준화환자 2인이 진료문항을 채점하고, 한의대 교원 1인이 수기문항을 채점하며, 필기와 실기 모두 합격해야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한의사의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충분히 평가하도록 하고, 채점관 및 문항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교수 인력 등을 고려해 시기는 2027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당초 전체 한의사회원과 한의대 교수진은 빠른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2025년에 도입하자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전문가 위원은 그전에 필요한 연구와 준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2027년과 2029년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최종회의를 통해 2027년으로 도입 시기 제안이 나왔다.

이어 국시원에서 실행되지 않았던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 모형(안)을 작성해, 이 중 ▲침 시술 ▲추나 ▲맥진 ▲사상체질의학 등 네 가지 평가를 시뮬레이션했다.

침 시술의 경우, 표준화환자와 자침용 패드를 활용한 방법이 환자안전과 취혈, 자침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능한 점이 긍정적이지만, 시험 방법이 실제 임상과 괴리감이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제시되었다.

추나는 졸업 직후 임상에서 필요도가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지만 근접 카메라 또는 센서 등을 활용한다면 보다 정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제안되었고, 추후 이러한 방법을 보완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맥진 평가는 학생의 관심도가 높은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지만, 결과 평가가 가능한 요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제시되었다. 절차 평가 측면에서는 현재 한의과대학(원)에서 시행 중인 진료수행평가(CPX)에 결합된 형태로 평가가 가능하며, 결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대만 사례를 참고하여 맥상재현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였다.

사상체질의학에 대해서는 질병의 감별 및 사상체질의학 병증 감별 요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점이 긍정적이었으나, 사상체질의 판별이 포함된 문항 형태로도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장‧단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했다.

실기시험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2027년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서는 202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져야 시험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도입까지 실기시험 시행지침 및 모의시험 연구와 문항유형 및 평가방법 연구, 시뮬레이터 도입 타당성 연구, 평가목표 공지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기시험 도입에 발맞추어 각 대학에서는 관련 교육 및 평가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 협의구조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은 한대협 내에 ‘실기시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용 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장은 “타당성 연구임에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별도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이 한의사 실기시험의 최종 모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혜윤 교수는 “본 연구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실행방안, 로드맵, 합의 및 시뮬레이션도 연구 내용에 포함됐다. 내용 및 자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전문가 위원의 논의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역량과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타당한 한 가지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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