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한방치료 보험적용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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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한방치료 보험적용 들쭉날쭉
  • 승인 2003.03.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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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든 요법에 의한 치료비 배상의무 확인

“상해로 인한 생리적 훼손을 치료키 위해서는 전문의(국민의료법이 인정하는 의료업자)의 소견에 따른 표현상의 상처에 대한 국부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각종 내외치의 요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니만큼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동 각 요법에 의한 치료비(한의원에 입원치료하면서 지출한 한약대) 및 이에 부수된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4293민상470)

이것은 최근 법원판례에서 언급된 부분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한방병·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환자에 대해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전대부속한방병원이 전국13개 대학부속한방병원의 교통사고 환자 입원·외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보험사의 첩약 지불보증을 받은 경우 1개 병원, 경우에 따라 받은 경우 5개 병원, 보상이 안된 경우 5개 병원,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병원은 2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방요법 지불보증 또한 9개 병원만이 보상을 받았고 1개 병원이 경우에 따라, 1개 병원은 보상이 안됐으며, 2개 병원은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교통사고 환자의 한방치료 보험처리가 병원에 따라 다른 이유는 보험사 측이 한방약재의 경우 보약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목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있어 보험회사는 의사의 진단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입원료, 응급치료, 진찰 등의 치료관계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방병원에서의 치료관계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금융감독원도 “피해자가 자동차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 한방병원에서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를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환자의 후유증 치료에 있어 한방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한방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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