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전문약사 자격 취득, 종합병원 근무 약사만? 납득 할 수 없어”
상태바
약사회 “전문약사 자격 취득, 종합병원 근무 약사만? 납득 할 수 없어”
  • 승인 2023.01.25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지역약국 약사 및 산업 약사 등은 전문약사 불가능하게 한 차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가 전문약사 수련 자격인정을 종합병원 근무약사로 한정한 것과 관련 약사회가 "납득할 수 없으며 엄연한 차별"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25일 “오는 4월 8일 시행 예정인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지난 20일 공고됐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오면서 핵심 사항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입법예고가 늦어진 데 대해 약사 직능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기대하며 기다려 왔다”며 “하지만 (입법예고에는)종합병원 근무 약사를 제외한 약사 전체에 대한 전문약사 자격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약국 약사와 산업 약사는 물론 심지어는 중소병의원 근무약사 조차 전문약사가 되고 싶어도 불가능하게 한 것이고 이는 엄연한 차별”이라며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급변하는 동시에 4차산업혁명에 따른 체제 변화는 다양성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 변화로의 진화를 예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면서 약사직능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오로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로 한정짓도록 한 이번 정부의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구나 ‘약료’라는 용어에 대하여 특정 단체의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삭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최근까지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조차도 입법예고에 ‘약료’라는 용어는 사라졌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가 특정 단체에 휘둘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