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실손 청구 간소화는 국민 편의성 높이는 제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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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실손 청구 간소화는 국민 편의성 높이는 제도” 지지
  • 승인 2023.01.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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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요양기관 서류 전송 의무 등은 신중한 논의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협이 실비 청구 간소화에 찬성을 표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에 서류 전송 의무 등을 부여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한의협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은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에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료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절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단,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0년 기준 전 국민의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사화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1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만20세 이상 실손의료보험 가입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이 불편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6.4%였고, 실손의료보험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급을 미청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2.8%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수천만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 및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은 “현재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국민들이 한의 진료를 받는데 있어 심대한 지장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며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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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23-02-03 14:15:04
지금도 실비 청구하면 진료 기록은 병원가서 다 때서 줘야하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않고 보험사가 병원에 요청시 내가 청구한 진료 내용만 제출하게 하면됨
여러가지 질환으로 진료중이라면 청구한것외
진료기록은 제출도 열람도 보지도 못하게 안전장치를 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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