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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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 본격 추진
  • 승인 2023.02.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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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건강기능관리사 제도 등의 도입에 착수했다. 또한 의약품 용기에 QR코드를 활용해 약품 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 환자·소비자 단체가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2일 개최했다.

식약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추진 중이며, 완료․시행 24개, 법률안 국회 제출 9개 등 57% 과제가 이행되거나 본격 제도화 진입했다.

이에 6개월간 추진 경과를 보고하여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자 대국민 성과보고회를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성과보고회에서 “작년 8월 국민께 약속드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현재 57%의 추진율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시범사업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다.

이번 성과보고회 주요내용은 ▲주요 과제 이행 현황 ▲향후계획(규제혁신 2.0 추진방향) ▲소비자·산업 현장의 소리 ▲질의응답과 추가 의견교환 등이다.

보고회에서는 식약처 식품‧의약 분야 담당 국장들이 완료 또는 제도화 착수된 주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식품분야에서는 개인별 생활습관‧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착수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의 소분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할 수 없었으나,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의약분야에서는 신개발·융복합 등 의료기기에 대해 한시적으로 품목을 분류해 허가‧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를 도입했다.

용기‧포장에 QR코드를 표시·활용해 의약품의 정보를 모바일 기기 등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의료전문가와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최신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또는 관련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해 의약품의 정보 변경 시 인쇄물 형태의 첨부문서를 즉시 또는 유예기간(통상 1~3개월) 내에 변경해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하며, 향후 전자적 정보 제공 방식으로 일원화되는 경우 첨부문서 등 제작·인쇄비용 절감도 예상된다.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인 ‘GIFT’를 신설해 ▲임상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신속심사 대상 조기 발굴‧지원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료는 허가 후 제출 가능토록 개선 ▲국제조화된 심사기준은 해외와 시차 없이 적용하는 것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인 ‘규제혁신 2.0’에 대해 설명했다. 작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인 규제혁신 1.0은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내부 끝장토론(7회)을 거쳐 규제혁신 과제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해 산업계, 협회, 학계 등과 식의약 분야별 민‧관 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25회)해 최종 과제를 확정했다. 올해는 소비자·업계 등 정책수요자가 직접 규제혁신 과제를 제안하고 소통하는 수요자 친화적 혁신인 규제혁신 2.0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 규제혁신 1.0의 4개 분야에 더해 ▲업무방식의 디지털전환 ▲수출 규제지원 분야의 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에서 추진한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했으나, 일부 추가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에서는 도시락 형태 급식제공 가능 집단급식소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의료기기 분야의 여러 개선 사항이 있지만 소규모 업체나 학계에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혁신한 내용을 일반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했다. 아울러, 향후 규제혁신 2.0에서는 업계등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과 국제조화 규제개선시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보였다.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세포배양 등 신소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안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비기한의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이 없도록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고,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으며, 규제혁신 성과를 소비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건의했다. 향후 규제혁신 2.0 과제 선정시에는 사전 소통을 통하여 소비자단체, 국민등이 요구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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