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상지대의 아쉬운 평가인증…원인은 ‘설문조사 無’‧‘교원 5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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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상지대의 아쉬운 평가인증…원인은 ‘설문조사 無’‧‘교원 5인 부족’
  • 승인 2023.02.0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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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평원, 지난해 경희대 조건부인증-상지대 한시적 인증 1회…“교육 개선 필요”

필수기준 12개 중 2개 미충족 등 지적…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임금조정 등 어려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경희대가 지난해 한의학교육평가인증에서 조건부 인증을 받은 이유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등 필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상지대는 대학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임금이 조정되면서 교수인원이 5명 결원되어 한시적 인증판정을 받게 되었다. 규정상 한시적 인증 2회를 받을 경우 폐과까지 가능하지만, 상지대측은 “대학본부의 의지가 확고해 올해 교원충원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달 3일 지난해 진행되었던 한의학교육평가인증 결과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경희대는 KAS2022 평가인증에서 ‘조건부인증(2년)’을 받았으며, 상지대는 기존 인증을 취소당하고 ‘한시적인증유지’ 판정을 받아 올해 재평가 받게 되었다.

한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의학교육평가인증 분류에 따르면 유형에 따라 ▲인증(6년 인증, 4년 인증) ▲조건부인증(2년) ▲한시적 인증(1년 이내) ▲인증불가 등 4가지로 나뉜다. ‘인증’ 유형을 받을 경우 대체로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조건부인증은 교육프로그램에 일부 개선이 필요하며, 한시적 인증을 1회 받게 될 경우 1년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재평가에서도 다시 한시적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불가’ 판정에 따라 최대 폐과까지 가능하다.

즉, 경희대와 상지대는 교육프로그램 면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평을 받은 셈이다. 이들 대학이 이러한 판정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경희대가 KAS2022에서 ‘조건부인증’을 받게 된 공식적인 사유는 (한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1.1 사명’과 ‘5.2 교수활동과 교수개발’ 영역의 기본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평가인증에서는 피평가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고자 하는지를 정하고, 이를 한의대 구성원 전체가 잘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년에 한 번 씩 설문조사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희대는 이 설문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지적됐다.

평가인증기준은 7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우수기준 14개, 기본기준이 56개다. 56개 기본기준 중에서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12개의 필수조건이 존재하는데, 경희대는 이 필수기준 12개 중 2개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지대가 ‘한시적 인증’ 1회를 받은 이유는 전임교원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평원은 매년 4월과 10월경에 학교의 변화항목을 보고 받는데, 이 때 적정선의 교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6개월 안에 교원을 다시 충원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 기간 안에 교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수시모니터링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지난해 평가 당시 상지대는 5명의 교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철희 상지한의대 학장은 “상지대는 다른 지방소재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의 임금도 조정되었는데, 다른 학과 교원에 비해 한의과대학 교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수가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지만 올해는 교원도 모두 충원이 될 예정이다. 대학 재정상황도 개선되고 있고, 한의대에 대한 본부의 운영의지는 확고하여 인증과 관련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지대의 한시적 인증 판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평가인증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가차 없이 폐과해야 한다”면서도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폐과까지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양의계에서는 서남의대가 지난 2017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불인증 판정을 받은 뒤,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지 못하며 폐과된 바 있다.

한의대의 폐과 가능성에 대해 한평원 서형석 평가인증단장은 “폐과결정은 교육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한평원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평원은 평가인증기준에 따라 교육을 평가하고, 해당 대학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를 교육부에 보고한다. 1차 위반의 경우 우선 정원조정이 이뤄지고, 2차 위반시에는 과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폐과는 교육부의 관할일 뿐, 한평원이 논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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