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범국본 회원들 “2월 임시국회서 간호법 통과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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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범국본 회원들 “2월 임시국회서 간호법 통과 시켜야”    
  • 승인 2023.02.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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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간호사 및 예비간호사-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들 목소리 높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자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들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대국회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4차례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이 마련됐고,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간호법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며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돌봄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간호법 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1300여 단체가 모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도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있다”면서 “국회는 민생개혁법안 간호법을 즉각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경숙 간협 감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여야 합의법으로 제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8시간이 넘는 고강도 논의 끝에 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 이후 5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간호법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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