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법 강행처리 주도 국회의원 반드시 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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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강행처리 주도 국회의원 반드시 심판할 것”
  • 승인 2023.02.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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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가결은 보건의료계 파괴 행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지난 9일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접 회부를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을 보건의료계 5적(敵)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제403회 임시회의를 통해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22일에 간호법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투표 진행을 강행했다는 것.

복지위 소속 위원 24명 모두가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인 15표를 얻게 되면 가결 처리되는 상황에서 투표 결과 가결 16표, 부결 7표, 무효 1표로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건은 가결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4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9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은 간호법 발의 당사자이며,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이와 관련, 간무협은 “민주당이 다수인원을 앞세운 힘의 논리로 본회의 부의를 추진한 것은 보건의료 전체를 무시하고 짓밟은 행위”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거를 주도한 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과 일자리 박탈에 앞장선 가해자이자 반드시 국회에서 내쫓아야 할 보건의료계의 적(敵)이 되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간호법을 적극 추진하고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강훈식, 김원이,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보건의료계에 혼란과 갈등 유발자이자 국민건강을 위협한 장본인”이라며 “이들 보건의료계 5적(敵)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2024년 총선까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심판할 것이며,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으로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보건의료인과 함께 연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며, “400만 보건의료인이 흘린 눈물이 이들 의원에게 고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무협을 비롯한 ‘간호법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규탄과 집단 항의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연대해서 강경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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