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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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행
  • 승인 2023.02.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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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보건복지위, 지난 9일 전체 회의 열고 무기명 투표 진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한 간호법은 2021년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과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각각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독자적인 진료와 개원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면허가 취소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이들 안건을 두고 진행된 투표에서 복지위 재적위원 24명 전체 투표 결과, 간호법의 경우 찬성 16표 및 반대 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나머지 법안 또한 찬성 17표 및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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