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환영…국민건강 증진 위한 법안”
상태바
간협,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환영…국민건강 증진 위한 법안”
  • 승인 2023.02.10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여야 의원 모두 취지 동의해 복지위 통과…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가능”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간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의 경우 복지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꼭 269일”이라며 “복지위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간호법 등 7건의 법안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중요 민생법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것으로서 그동안 여야 국회의원 모두 입법취지에 동의하여 충분한 숙의과정과 열띤 토론을 통해 간호법 대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등 다수 법안을 이유 없이 발목잡고 있었다”며 “이에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해 주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를 토대로 우수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