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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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 공모
  • 승인 2023.02.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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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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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홈피서 서류 양식 확인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의료중재원 발전에 기여할 덕망과 역량을 갖춘 차기 의료분쟁조정위원장(비상임) 및 비상임감사를 13일부터 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고, 지원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의료분쟁조정위원장후보자는 의료중재원장, 감사후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원을 위촉하게 된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의료분쟁조정위원장 및 비상임감사 초빙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임원지원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전화: 02-6210-0172,평일 09시~12시, 13시~18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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