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의료인에 대한 과잉규제 및 권리침해 행위 중단하라”
상태바
“국회는 의료인에 대한 과잉규제 및 권리침해 행위 중단하라”
  • 승인 2023.02.17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서울시한의사회-치과의사회-의사회 공동성명서 발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9일 국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7건 법안 모두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자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가 공동으로 “의료인에 대한 과잉 규제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 중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인에 대한 정치권의 길들이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또한 단순히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의료인을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배제함으로써, 수단의 적합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며 “업무과 무관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을 면허 취소에 이르게 하는 본 개정안은 명백한 과잉 규제다.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거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 법안에 대해, 우리 의료인들은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