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우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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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우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모집
  • 승인 2023.02.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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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인증기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조건부 인증기간 도입 등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부터 2023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이하 평가·인증제)은 외국인 환자가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신청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및 관리, 통역 서비스, 의료분쟁 예방 등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 진료 및 안전 보장 활동, 의약품·감염·시설 및 환경 관리 등 환자안전체계 총 2개 영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또 평가인증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한다.

< 2023년 의과·치과·한의과 조사항목 수 >

구분

외국인환자 특성화

환자안전

병원

의원

병원

의원

의과

141

136

49

44

92

치과

145

140

48

43

97

한의과

128

123

45

40

83

 

특히, 이번 평가·인증제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시행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평가 당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선 의지가 있는 기관에는 조건부 인증(1년)을 도입하는 등 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제도가 적용되는 첫 평가·인증이다.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에 따른 평가·인증제 개선 사항 >

의료해외진출법개정전(22.12.21)

의료해외진출법개정후(22.12.2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유효기간 2

유효기간 4

조건부 인증 없음

조건부 인증 1

국내외 홍보지원 등 지원

기존지원 +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육연수 지원 가능

 

인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 및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인증 유치 의료기관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평가·인증제로 자리 잡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인증제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http://koiha.or.kr)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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