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요 정책 방향 및 GMP 운영방안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한약재 및 한약제제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약 등 제조·수입업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오는 22일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관련 ▲2023년 주요 정책 방향·업무 계획 ▲제조·유통관리 및 갱신 등 관리방안 ▲GMP 적합판정 및 운영방안 ▲동시정량분석법 개발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https://forms.gle/wGW78geUMNPYavff9으로 선착순 140명에 한해 사전등록 신청하면 되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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