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후속조치 관련 국회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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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후속조치 관련 국회 토론회 열린다
  • 승인 2023.03.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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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위한 제도적 개선점과 보장성 강화 방안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B1)에서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 힘)실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등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음상준 뉴스1 기자, 조미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과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토론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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