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토부의 자보 환자 첩약 투여 축소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상태바
한의협 “국토부의 자보 환자 첩약 투여 축소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 승인 2023.03.24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피해자 치료받을 권리 제한되는 일 결코 발생해선 안 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토부가 자보환자의 첩약 투여일 수를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의협이 성명서를 통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이 같은 행태를 즉각 멈추지 않는다면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국민의 편익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이라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과,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 분심위)를 오는 30일에 개최하니 참석하라고 23일에서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계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줄곧 주장해왔다”며 “이 같은 주장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적·임상적 견해를 참고하여 결정한 것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를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첩약 1회 처방일수에 대한 증감을 논의한다면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의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하지만 국교부는 이 같은 과정은 무시한 채,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형국”이라며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인 자동차보험은 제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의학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로만 재단하려는 안하무인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끼며, 첩약 1회 처방일수 변경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