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국토부,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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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국토부,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 즉각 철회하라”
  • 승인 2023.03.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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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한의사들과 어떤 협의나 대화 없이 진행된 편향적이고 졸속 된 안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서울시 25개 자치구 한의사회 및 경희대학교 한의사회가 자동차사고 환자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의 본질적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의 졸속 행정을 규탄하며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한의사들과 어떠한 협의나 대화 없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에 졸속적이고 편향된 안건을 23일 기습적으로 상정 예고했다”며 “
밀실에서 민간기업인 손해보험사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행태는 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외면하고 있으며, 터무니없이 낮은 첩약수가와 처방일수 제한에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협조한 모든 한의사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보험은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보험이며, 사고 피해 환자들은 한의사가 환자 본인 증상과 체질에 적합하게 처방한 첩약으로 치료받고,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며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갑자기 독소 조항을 넣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첩약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선언했고 예외적으로 첩약을 투여하더라도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겠다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의학적, 법률적,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이러한 사태까지 몰고 온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투쟁해 국민이 한의약으로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금지 독소조항과 첩약 1일 처방일수 변경, 약침치료 제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전 회원 일동은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국토교통부가 해당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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