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변호사 선정 지난해 주요 판결…‘한의사 신바로 약침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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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변호사 선정 지난해 주요 판결…‘한의사 신바로 약침 사용’ 등
  • 승인 2023.04.1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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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국의료변호사협회 2022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의사 IMS 진료 판결 등
진료 설명 시 ‘설명함’ 기재 여부 등 세부 판단 눈길…가입자 대위 이득반환 청구 소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료변호사들은 지난해 주요 의료판결로 한의사가 ‘신바로캡슐’과 ‘아피톡신주’를 이용해 약침술을 시행한 사건과 의사의 IMS 사용 판결,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환자 서명을 받았지만 ‘들었음’, ‘설명함’ 기재가 없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등을 선정했다. 변호사들은 의료인의 면허범위와 설명의무의 세부적 판단이 새로웠다고 해석했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29일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2022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사례에서 지난해 3월 31일 대법원이 선고한 ‘한의사의 약품 처방 및 조제 범위 사례’ 판결을 소개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한의사가 ‘신바로 캡슐’과 ‘아피톡신주’를 이용해 약침술을 시행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이를 인정했고, 자동차보험회사 역시 보험금을 지불했다. 이후 보험회사가 심평원의 심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심평원은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이용한 진료행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종전의 지급결정액을 삭감 및 환수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는 자보회사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의변협은 이 사건에 대해 “의약품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한의사가 이를 처방‧조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이라며 “법원은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한의학적 입장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한의사가 처방 및 조제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의의를 두었다.

또한 대법원이 지난 2021년 12월 30일에 선고한 의사의 IMS 이용 진료 사례도 소개했다.

이 사건에서 의사인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내원환자에게 허리부위 근육과 신경에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해, 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은 한방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됐다. 

원심은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단지 IMS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IMS 시술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했다. 이에 환송 후 원심은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방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IMS가 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다. IMS가 한의학의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의 방법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침술에서 침을 놓는 부위 중 ‘아시혈’은 IMS 시술부위인 통증유발점과 큰 차이를 얻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한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호침과 그 길이, 두께 재질 등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자 패드에 환자 서명을 받았음에도 ‘들었음’, ‘설명함’ 기재가 없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도 소개됐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개두술 및 뇌동맥류결찰술을 시행 받았는데, 그 후 급성뇌경색으로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저하, 구음장애 등이 발생했다. 병원의 수술동의서 양식에는 합병증란이 공란이었지만, 원고의 수술동의서에는 합병증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의 전자서명이 있었다. 원고는 수술의 합병증 내지 후유증으로 뇌경색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후유증을 설명하면서 동의서의 합병증 란을 채우는 방법으로 작성, 완성한 다음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술동의서에 ‘귀하의 증상과 치료 및 후유증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들었음’이라고 기재하여주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들었음’이라고 기재한 바 없고,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였으면 ‘설명함’이라고 기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설명함’이라는 기재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이날 모임에서는 ▲보험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 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 ▲장기간 스테로이드제 투약으로 안압상승으로 인한 녹내장이 발생한 사례 등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변협은 “2022년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을 다소 넓힐 수도 있는 취지의 판결, 그동안 엇갈린 판단이 이뤄졌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규정하는 판결, 보험회사들이 대량으로 제기했던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판결 등 의미 있는 판단이 다수 선고됐다”며 “의료과실 관련 판결에서 설명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이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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