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간호법 통과’ 양의계 등 파업 의료공백에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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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간호법 통과’ 양의계 등 파업 의료공백에 대처할 것”
  • 승인 2023.04.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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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직역 이기주의의 극한 대립 양상 보이면 큰 사회적 손실 다가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으로 인해 양의계 등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의협이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진료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의협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약계 모든 직역들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제안하고 요청한다”며 “한의협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해 지속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견지해왔다. 무엇보다 국민건강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에 근거한 것이고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령 제정에 있어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반드시 선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선한 취지가 선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논란과 첨예한 대립 속에서 국회 차원의 노력으로 논의과정에서 수정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근본적인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법을 두고 직역 이기주의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면 법제정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모두에게 불만족스럽고 유명무실한 결과물만 남게 될 것이며, 이는 크나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우리는 이미 의료계 내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본분은 잊은 채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직역 이기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경험했기에 더이상 상대 직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폄훼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모든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 놓아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 등이 기어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한의사협회 회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할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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