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도 한의사들 “당분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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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도 한의사들 “당분간 유지할 것”
  • 승인 2023.06.0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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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6월 1일부터 정부 지침 적용…풍토병화 과정에서 호흡기 질환 감염 우려

환자 접촉 시 위생적인 진료 장점…직원 기본 지침은 ‘자율착용’ 다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6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한의사들은 호흡기질환 예방과 위생 관리를 위해 당분간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정부는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에 따라 6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개원가에서는 “직원들이나 환자와 이야기 할 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소통이 어렵고, 하루 종일 착용하는 것이 갑갑했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제 이러한 지침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한의사들은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호흡기질환 감염을 방지하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A 한의원 원장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면 단기간 동안 비말 감염 등으로 호흡기 질환의 유병빈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고자 당분간 착용할 생각”이라며 “한의원은 불특정다수를 상대해야 하는 곳이고, 개인적으로는 집에 있는 자녀가 아직 3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라 우려된다. 엔데믹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가 풍토병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실내 3밀(밀집, 밀접, 밀폐)에 해당하는 곳은 더욱 그러하고, 한의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 한의원 원장은 “한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이 오는 곳이고, 환자들이 외부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니 어디에서 질병에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려 한다”고 전했다.

C 한의원 원장은 “원내와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려고 한다. 환자를 진료할 때 더욱 위생적이고, 공공장소에서 착용할 경우 기타 호흡기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쓸 경우, 코로나19 감염 방지 뿐 아니라 일반 진료를 할 때 보다 위생적인 환경을 갖출 수 있고,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지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C 한의원 원장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호흡기 질환 걱정이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고, 이외에 환자와 말을 할 때 침이 튀거나 구취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줄어서 좋았다. 또, 화장을 하지 않아도 돼서 편했다”고 고백했다.

B 한의원 원장은 “비말 접촉 가능성 뿐 아니라 환자에게 구취나 민낯의 표정 등이 일차적으로 걸러지는 것도 장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의원 원장들은 한의원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어떻게 권고했을까?

기본적으로 자율착용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원들에게 위생과 안전을 위해 착용하라고 권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침에 대해 직원들 역시 대개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A 한의원 원장은 “질병청 지침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만큼 착용을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기침, 콧물 등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는 직원에게는 마스크를 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C 한의원 원장은 “직원들에게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라고 공지했다. 직원들도 위생과 마스크 착용으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원내와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계속 착용할 생각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D 한의원 원장은 “직원들에게는 최소한 덴탈마스크라도 착용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다. 직원들 역시 기침 하는 환자가 오면 우려하는 분위기라 수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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