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개선을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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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개선을 서둘러라
  • 승인 2005.01.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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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검사기준 강화에 즈음하여 -

식약청이 중금속 및 잔류농약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재 한약재 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실행 가능하겠냐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또 순차적으로 해나가도 어려운 판에 한꺼번에 바꾸자는 식이어서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용 상승을 우려하며 가뜩이나 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한약 시장이 침체된 것은 경기 탓만이 아니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 웰빙 열풍에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약시장은 오히려 늘어났어야 한다. 또 연 평균 750명의 한의사가 쏟아져 나오고, 대부분의 시중 약국 간판에 ‘한약’이라고 붙어 있는 것을 봐서라도 당연히 커졌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줄었다. 이는 오염문제 등으로 한약이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오염된 한약재는 언제라도 언론의 좋은 취재거리여서 항상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한약에 대한 불신의 벽은 높아만 가게 된다.

한약 제조업소나 약업사 그리고 한의사의 손을 떠난 한약은 식품이나 양약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따라서 한약재 문제해결은 관련 업계의 생존을 건 싸움이다.
자본의 원칙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업계의 각성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과거 부족했던 기준이나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기준은 있었지만 관리가 부족했고, 또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다.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하지 않고 기준만 높인다고 한약의 안전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기준만을 높여 놓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꼴이 됨을 명심하고 관련 규정도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업계를 비롯한 관련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식약청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안의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보완해 고시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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