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분의료행위분류'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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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분의료행위분류' 일단락
  • 승인 2003.03.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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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시술 별도분류, 재활과 처치는 통합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발표회가 지난달 26일 국민일보사 코스모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회에는 최환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고병희 한의학연구원장, 송경섭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총괄책임자인 김현수 한의협 보험이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앞서 최환영 회장은 “표준의료행위분류는 앞으로 한방치료개념의 정립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며 이번 발표회를 통해 한의의료가 적정의료의 기준이 되고 급여 확대와 국민의료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의료행위분류 실행위원회 이석원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는 한의사가 수행하고 한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행위를 한의학적인 기본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배열한 것이며 또한 각각의 한의의료행위에 대해 고유한 항목번호를 부여했으며 부여된 항목의 번호는 동일분류군에 따라 대·중·소 분류의 체계를 갖는다”고 소개했다. 표준의료행위분류에 포함된 각각의 항목은 6자리의 고유번호가 부여돼 있는데 앞의 두자리는 대분류, 다음 두자리는 중분류, 마지막 두자리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로 소분류 상의 위치를 나타낸다.
모든 분류항목의 항목번호는 향후 신설과 확장 및 보다 세밀한 분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해 몇 개의 자리를 비워두었다.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는 대분류를 ▲예방의료 및 건강증진 ▲진찰 및 관리 ▲검사 ▲침구시술 ▲재활 및 처치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했으며, 각 대분류별로 각 행위가 갖는 의미를 구분해 중분류를 설정했고 실제 의료행위는 소분류에서 분류했다.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 분류 사용 지침에 따르면 한의사는 자신이 실시하는 한방의료행위를 가장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해야하나 분류체계 안에서 어떤 특정한 의료행위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 한의사만이 그러한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

실제 임상에 있어서 한의사는 한의학적 견지에서 타탕성을 갖추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필요한 행위이나 표준의료행위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의료행위를 위해 ‘기타 명기되지 않은 항목’을 설정했고, 여기에도 분류코드를 부여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특별기록’을 첨부해 정확한 증상과 판단의 근거를 기록하고 변증과 방제의 기술과 치료행위, 문제점 및 향후 관리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만 한다.

이날 발표회를 지켜본 심평원 송경섭 심사위원은 “향후 보완할 부분도 있지만 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는 한의학 앞날에 큰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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