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한약제제 무제한 허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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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약제제 무제한 허용 안 된다
  • 승인 2003.03.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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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으로 쓰이는 갈근탕과 호흡기 질환에 쓰이는 소시호탕 등 18종의 시판 한약제제가 간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일본 후생성의 보고는 유사한 제도적 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일본 후생성은 지난 96년 3월에도 소시호탕을 처방받은 만성간염환자 중 86명이 폐벽이 헐어버리는 간질성 폐렴 증상을 보였으며 이중 10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8종의 시판 한약제제 제조회사측에 부작용을 경고하는 문구를 넣도록 지시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일본의 부작용 보고는 94년의 경우 소시호탕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보다는 만성간염환자 대상의 모니터링조사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소시호탕의 부작용은 환자대상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 나타난 부작용 사례는 환자대상이 문제인지 약 자체가 문제인지 확인된 바는 없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식의약청은 이들 약이 부작용이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판매 규제조치를 내릴 것이라면서 행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곧바로 우리나라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조사하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약국에서 처방하는 소시호탕과 갈근탕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는지 조사해봐야 할 것이다. 애민정신은 차치하더라도 약물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지닌 식의약청이 일본에서 부작용을 경고한 지 7년이 다 되어가고 최근에는 18종이나 되는 한약제제의 부작용 가능성을 보고했는데도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채 태평스럽게 ‘부작용 근거’만 대라고 한다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일선 한의계의 여론은 우리나라의 한약과 한약제제 관리가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그 많은 한약제제가 전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약은 그냥 매약의 대상이라는 사고가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다. 아니면 이들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들은 한약으로 인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내심 항변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한약제제를 먹고 사망한 사건이 한 둘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는데 그런 통계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근거 운운’ 할 수는 있단 말인가.

잘못된 관행의 존속이 어디 정부탓만인가. 한의계가 부작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조사·분석해서 정부에 한약제제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정부가 지금처럼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업권 차원이 결코 아니다. 한의사는 한약의 전문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것이 한의학이 공익에 기여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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