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30] 인테리어 비용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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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30] 인테리어 비용과 계약
  • 승인 2005.01.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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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인테리어의 적정 비용은 한의사가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실평수 80평 인테리어가 공사비 6천만 원에도 가능한 반면 40평 인테리어를 공사비 6천만 원에 하면서도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현장의 조건에 따라 공사비의 편차가 심하고 동일 조건이라 생각했지만 업체마다 견적가(공사비용)가 달라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시설(소방설비의 등급)에 따른 비용의 차이

방제센터의 설치기준인 건물높이 31m 초과, 바닥면적 1천㎡ 초과 대규모 건물의 경우 층수의 증가 및 바닥면적 200㎡ 증가에 따라 건축법규와 소방법규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화재의 발생과 확산방지, 내화강도유지를 위해 재료선택, 방화구획, 내화구조 등이 달라지며 소방법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이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법과 내화구조에 따라 갑종, 을종 난연 1급부터 3급까지 적용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전기 소방, 공조설비의 재료 및 자재 공법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므로 소방설비 기준에 따라 공사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2. 시공방법에 따른 비용의 차이

벽체의 곡면이나 요철 등 기교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집니다. 또한 같은 일이라도 투여된 노동량에 따라 마감상태가 다르며 당연히 비용도 차이가 납니다.

3. 마감재에 따른 비용의 차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PVC제 타일 바닥마감재의 가격은 평당 5만원 내외입니다. 반면 원목 온돌마루의 경우는 PVC제 타일에 비해 3배, 대리석의 경우는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며 제품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4. 가구집기의 제작 및 구입에 따른 비용의 차이

가구집기를 제작할 경우에도 내용물의 구성(수납장의 문짝의 유무 등) 재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며 동일 조건의 가구라도 정교함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기성품과 주문제작의 경우 재질과 시공방법에 따라 가격차이가 납니다.

5. 평형에 따른 비용의 차이

예를 들어 20평형대의 한의원 인테리어 전기배선을 할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한의원을 구성하는 실별 전기공사는 100평형과 마찬가지로 구성됩니다. 평형이 증가할수록 일정 선까지 단위비용(평당가격)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현장조건에 따른 공사비용의 차이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비용에 대해 비전문가라 해도 어느 정도는 유추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비교가 가능한 조건을 설정하도록 업체를 몇 번에 걸쳐 반복 유도해 결국 비교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인테리어견적을 받기 전에 먼저 한의사는 전문가의 조언 및 타 한의원의 벤치마킹과 자료수집을 통해 한의원의 기본 컨셉을 인테리어 회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대개 인테리어를 할 경우 3~4개 업체 소개를 받아 단순히 평당 단가의 고저와 디자인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비싸거나 싸게 견적을 제시했다면 왜 그러한 견적이 나왔는지 이유를 알고 평가해야합니다. 업체에 공사견적을 의뢰할 때 인테리어업체에 따라 각기 다른 사양을 말했다면 업체마다 다른 견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업체에 대한 비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 임대계약시 주의사항

임대계약시 건물주나 건물관리소장을 만나 기본적인 전기 및 소방설비조건을 들어봅니다. 대형건물의 경우 일반상가건물의 두 배의 공사비가 들어가므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대형건물의 경우 기존의 상하배수관이나 공조닥트 배기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탕제실을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 부득이 설치한다해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를 목적으로 한의원 개설이 가능하다고 해도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1종 건물인지 변경이 가능한지 탕제시설이 가능한지 관리소장이나 담당관리자에게 임대계약 전 확인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점포주에게 건물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르고 경매에 넘어간 건물을 얻어 3달만에 시설투자비를 회수 못하고 날린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계약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적정 비용과 합리적인 업체선정방법

1. 실별 구성, 의료장비 등 자신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적어 각 업체에 주어 공히 같은 조건의 도면이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의뢰시 전화통화로 개원장소를 찾아갈 것을 지시하지 말고 반드시 업체 디자이너를 만나 의뢰내용을 설명합니다. 일차 도면 제출일을 4~5일 후로 정합니다. 이때 한의원에 대한 이해와 디자인 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일차 탈락시킵니다.

2. 각 업체별 상이한 도면을 비교 판단하여 최적의 동선 및 공간구성 도면을 정합니다. 기준도면을 정했으면 업체에 연락, 2차 도면 수정 작업을 기준도면에 의거 의뢰합니다. 제출기일을 4~5일 주어 디자인 및 개략의 가견적을 받아봅니다.

3. 각 업체의 디자인이 자신의 컨셉과 일치하는 지 검토합니다.

4. 각 업체에게 되도록 평당단가 등 동일조건을 주어 가격비교를 하게 합니다. 상대방 업체의 가격을 공개하여 차이점을 설명하게 하여 오차범위를 줄여나갑니다.

5. 견적서에 있어야 할 것들이 빠져 견적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충분히 검토해 계약 후 추가공사가 될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별도로 시방서(시공방법과 제품규격을 제시한 문건)를 받아 동일조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각 회사 시방서에 동일 품목으로 기입하게 합니다. 공사전체금액과 항목별 총괄금액을 확인합니다. 추가비용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6. 회사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견적서를 작성하므로 상호비교해 일체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일위대가표(건축표준 품셈표)에 준한 양식을 요구, 시공 면적 당, 단위수량 당 가격을 알 수 있게 명기하도록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대략의 인테리어비용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7. 동일한 가격이나 내용을 견적서 및 시방서에 반영 문서화한 후에는 각 업체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시공한 동일평형과 가격대의 한의원을 3개소 이상 소개받아 방문하여 원장에게 장단점을 알아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개원자금 범위 내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컨셉에 가장 적합한 한의원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최적의 업체선정은 “百聞이 不如一見”이란 말처럼 선정할 업체가 공사한 한의원을 직접 방문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스스로 노력해야합니다. <계속>

김 도 환
(주)아반프러스 대표
02)323-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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