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한의계가 주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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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한의계가 주도하자
  • 승인 2005.01.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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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보고에 즈음하여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이 한의계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그간 한의계가 양약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는 허가 기준 때문에 한약제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거기에 한방전문의약품의 제정까지 언급돼 있다. 기간도 그리 멀지 않다. 취급 및 표시기재, 허가절차는 내년에 완료하고, 2007년까지 공정서를 제정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한약제제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한약제제의 취급 및 표시기재를 개선한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이 한의사나 한약사만을 국한해서 취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한방전문의약품을 제정한다면 당연히 한방일반의약품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확실한 약의 이원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 것인가?

답은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쪽이 비중이 더 높다. ‘전략’이 한의사를 위해서 기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국민’이고, 이번 계획은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된 것이라는 점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산업적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우선 시장성을 봐야 한다. 과연 한방의료시장에 한약제제가 출시된다고 하면 수요가 얼마나 될지를 파악해야 한다. 자신이 직접 조제해 투약하는 게 익숙한 한의사들에게 그 약 대신 한약제제를 투약하라는 말은 쉽게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은 양의사, 양약사를 위시한 전체 의료시장이다.
일부 양방의료기관에서는 이미 한약제제를 투약하고 있다.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똑같은 약을 놓고 한의계와 양의계가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 대결에서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한의학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약이니 만큼 사용설명서를 보고 투약하는 양의사에 비해 환자의 병증을 한의학적으로 판단하고 투약하는 쪽이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한의계에서 이를 얼마나 활용하느냐다.
한약제제에 대한 주도권은 환자가 누구를 통해 한약제제를 투약 받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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