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전문과목 개원한의사 특례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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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전문과목 개원한의사 특례 인정하라"
  • 승인 2003.03.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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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총회, 특위안 토대로 최선 다할 것 결의

“한의협 집행진은 기존 8개 전문과목에 대한 개원한의사의 특례가 인정되도록 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법령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또한 향후 한방특성에 맞는 한의사전문의제도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 검토를 하고 이에 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3개월의 시한을 주고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한 대의원총회의 의결은 이렇게 일단락 됐다.

지난 23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임시대의원 총회는 전문의제도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관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막을 내렸다.

전문의특위는 한의사전문의 관련규정의 부칙 3조를 개정해 개원한의사들에게도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6년 이상 한방의료에 종사한 한의사로서 한의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300시간 이상 받으면 수련을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이다.

또 15년 이상 경력자에게는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해 기초학 교수들도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개원가의 전문과목 표방 금지가 끝나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그리고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2년까지였던 전속지도전문의에 관한 특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부칙에 의해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한 즉, 내년부터 신규로 한의사자격을 취득할 사람들을 위해 전문과목을 새로 만들어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의학 특성에 맞는 전문의제도를 정착시켜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한해 한의대 졸업생이 750명에 이르나 수련 한방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수는 17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서는 전문의특위가 마련한 이 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법령개정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수준에서 공은 다시 한의협 집행부로 넘어간 것이 돼 한의협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문의제도 개선을 이끌지는 좀더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한의계의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중의를 모아 마련된 안이지만 두차례의 공청회에서 보였던 각 관련기관의 입장이나 제2회전문의 시험이 서울·경기지역 한의사의 물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은 한의계 내부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하기 힘들고, 한의대 학생 등 변수가 존재해 복지부가 쉽게 이에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임시총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고 집행진에 위임한 것은 집행진의 운신의 폭을 넓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일부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대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결의했으나 전자의 내용 즉, 개원한의사에 대한 8개 전문과목 진출과 가정의·동통전문의 등 전문과목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개원한의사가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두가지 방안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모양이 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 소식통에 의하면 학회의 경우 전문의특위의 개선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이태복 복지부장관도 한의협의 개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한방병원이나 전공의 등 내부의 의견이 조율될 경우 법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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