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도 "규격품의무사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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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도 "규격품의무사용기관"
  • 승인 2003.03.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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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안전성 · 유효성 확보 우선돼야
한병협, 현 규정으로도 가능 명문화 불필요

“한방의료기관도 약사감시대상인 한약규격품의무사용기관에 포함시키자.”

한방의료기관 등의 규격한약재 사용실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급기야 의료기관을 규격품의무사용기관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게 됐다.

최근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령 또는 약사법령에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를 명문으로 규정할 것을 검토, 강구 중이라며 한의협과 한방병협에 의견조회를 의뢰해 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한약규격품의 사용의무화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한약재 전품목의 제조업소를 통한 제조관리’, ‘국산한약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의 한약재규격화제도 개선을 통해 한약규격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먼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방병협은 “규격품 한약재 유통 질서가 현행의 관련 규정대로 엄정히 준수된다면 한방의료기관은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 한약재 사용을 별도의 관계법령에 명문화하기보다는 현 규정의 엄정한 이행을 통하여 규격품 한약재 사용을 정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가 이같은 안을 제시한 것은 한약재 제조업소나 판매업소의 경우 약사법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으나 한의사의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규격 한약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한약재의 경우 양약과 달리 한정된 제조업소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桔梗 大棗 生薑 人蔘 등 많은 약재들을 일반 시장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 유통기관의 단속만으로는 규격화제도를 정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중국의 경우는 규격화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통단계보다 의료기관의 단속에 더 치중하고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규격품의무사용 대상 포함과 함께 국산한약재를 포함한 모든 한약규격품은 제조업소에서 제조토록 하고,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규격품은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한)약국·한약방 또는 한방의료기관 등으로 판매(투여)하거나 판매(투여)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있도록 유통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규격화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정부의 관리가 부실한데다 업체에서 만들어낸 한약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 규격화 여부보다는 가격 등 다른 조건에 우선해 비규격 한약재를 구입해 활용하고 있으나 규격화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규격한약재에 대한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규격화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중금속·농약 오염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한의사가 주범인양 몰리는 상황에서 규격한약재의 사용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의협과 우리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규격화 제도가 미비한 점도 있지만 한약재가 원료의약품으로 자리잡고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착이 시급한 만큼 모든 한의사가 규격화제도의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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