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개방요구안 속속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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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개방요구안 속속 도착
  • 승인 2003.03.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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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병의원 설립 진료· 면허취득 허용 요구
한방도 포함, 교육·면허관리 개선 "비상"

올 6월 30일로 각국의 양허요구안(개방요구안) 제출 마감됨에 따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로 양허요구안이 들어오고 있어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분야 양허요구안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외국에 제출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외국이 우리나라에 제출한 양허요구안에 대해서도 내용이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단지 알려진 것은 중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가 우리나라에 양허요구를 했다는 사실뿐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협상방식이 양자협상이기 때문에 공식적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는 일반국민에 알려서 득될 게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몇 차례에 걸친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추정하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다. 가령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력의 개방과 관련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을 상대로 우리나라 의사의 면허를 인정할 것과 현지에서의 개업을 허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협회의 경우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인공수정, 척추·관절, 성형외과 분야의 병원의 개방과 의료인력의 이동을 요구한 것으로 예측된다. 한의학 분야도 개방을 요구하지도, 개방을 허용하지도 않는다는 정도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반면 외국에서는, 특히 중국은 최근 우리나라에 대해 개방요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WTO 가입조건으로 개방할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시장접근과 내국인대우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고 여기에 더해 개방요구는 후진국이 선진국에 제기하는 경향에 비추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개방요구는 익히 예측되어왔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대해 합작병원 및 의원 설립을 허용하고(mode 3), 중의면허를 포함한 중국의사면허나 중국내 의사, 치과의사, 중의사개업면허 소지자의 한국내 진료를 허용해줄 것과, 중국 국민의 의사학위 취득 후 한국 내에서 진료허용 및 한국면허 취득허용을 요구했다(mode 4)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한의학분야에 있어 합작한방병원을 설립할 수 있고, 의원은 100% 투자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중의대를 졸업했거나 면허를 가진 중국 국민에게 한국내 면허취득과 진료를 허용하라는 것이다.

중국측의 개방요구안이 조금씩 알려지자 한국한의계는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한의계의 고위관계자는 “한의계의 입장은 ‘개방불가’ 입장이 분명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국가적 차원에서 협상을 통해 다루어질 문제이므로 한의계가 할 수 있는 대책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도움을 주고,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국가간 교육제도의 상이점, 의료면허제도의 특징, 면허관리방법, 의료법령체계를 연구·정비해서 가급적 조건을 까다롭게 하자는 데 초점을 모으고 대책 마련에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즉, 각 분야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되 모델은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미국의 사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여러 의료인을 의료법 하나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단일의료인에 대한 단일의료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공동대책위 차원에서도 주 2회씩 모임을 갖고 각 단체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22일부터 개시되는 제네바 양자협상에 의료계 협상대표를 2명 파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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