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한의사 세금부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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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한의사 세금부담 증대
  • 승인 2003.03.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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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원한의사의 세금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내지 3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에서 개인의원을 제외했다.

또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공제 받았던 것을 10%로 축소했다. 그리고 직전과세연도보다 증가한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폐지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에는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휴흥음식점업,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및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수탁생산업이 추가됐다.

한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직전 4년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초과금액의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건전재정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축소·정비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나 중소기업,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일부 복잡한 조세감면제도를 단순화하는 등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9월 17일까지이며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전화 02-503-9211∼2, FAX 503-9244)로 하면 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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