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진료비 이의신청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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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료비 이의신청 저조
  • 승인 2003.03.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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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도착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심사와 적정성 평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극적인 대처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원장들의 관심이 촉구된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에 불복, 재심사를 요구할 때 △심사내용에 대한 확인 요구할 때 △청구착오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때 △소명자료를 미제출 해 조정되었을 때 가능하며 진료비 심사결과 통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한다.

이의신청시 심사지급통보서에 지급불능코드로 지급불능된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아닌 보완청구(재청구)를 해야 하며 지급불능코드 중 비급여대상·전액본인부담 진료비 청구로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기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진료비 누락분에 대해서는 추가청구 해야 하며 검사결과지 미첨부 및 소명자료 미제출로 조정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이의신청서식, 진료기록부 사본,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이며 이의신청 해당건은 모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의신청이 청구한 모든 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평원 지부의 이의신청 담당자와 통화해 그 건수를 결정해 진료기록부 사본을 제출한다.

◆재청구 요령
심사불능사유에 따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진료비 명세서(원본)를 재작성하되 명세서 여백에 붉은 펜으로 재청구 사유(지급불능 내역), 청구서 접수 번호, 심사차수, 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

◆추가청구 요령
①진료비 청구서 작성-진료비 청구서에 추가 청구진료비 총액 등 기재 후 청구서 여백에 고무인이나 붉은펜으로 ‘진료비추가청구’임을 표기.
②진료비 명세서 작성- 당초 청구한 진료비 명세서 사본 첨부, 일반사항 및 당초 청구한 진료비명세서에 누락된 사항만 기재해 재작성, 누락분 청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진료기록부사본, 투약기록지사본)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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