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협 발족, 인정의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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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 발족, 인정의 논쟁 가열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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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내부마찰 관계기관 조율 훼손 우려
"분열로만 보지 말라" 평생교육 차원선 긍정

9일 개원한의사협의회 발족으로 인정의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가열되고, 이를 둘러싼 파문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의가 이미 배출돼 있는 상태에서 인정의가 새로 등장할 경우 전문의와의 마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제도 시행에 따라 관계당국과의 불협화음을 빚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원협을 발족하며 “인정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사업계획으로 인정의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법상 민간자격의 경우 제한요건이 없고, 의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료법 문제에 있어서도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어서 큰 하자가 없어 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정의는 한의계 분열을 초래 할 우려가 높은데다가, 전문과목으로 지정된 8개 학회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고 새로운 전문과목의 신설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개원가 일부에서는 “대의원 총회 결의사항을 무시한 임상교수협의회와 한방병협에 완패를 인정하고 인정의 제도로 보완하려는 생각”이냐며 “전문의와 인정의라는 단어에서 일반 의료수요자들에게 무게가 실리는 것은 학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의’ 보다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전문의’여서 이러한 유약한 대안은 거부한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원협은 인정의란 한의사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한의사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인정의 제도를 분열로만 보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인정의 제도의 시행은 현행 한의사전문의제가 당직의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한의학적 특성의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방법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원협은 “국가주도의 한의사전문의제도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며 “개원협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본회 분과회의 중심의 수련교육을 시행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본회 한의학술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 인정증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해에 750명의 한의사가 새로 배출되지만 이중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을 할 수 있는 한의사는 1/3에도 미치지 못해학회에서 마련한 강좌나 인지도가 높은 한의사를 쫓아다니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인정의는 긍정성을 가진다.

개원협은 현재 졸업 후 의료교육의 상시적 유지를 위해 강사를 분야별로 섭외 해 온라인 동영상강의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우편강좌와 워크숍 형태의 현장기술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질의응답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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