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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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무더기 징계
  • 승인 2003.03.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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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진자 조회 통보따른 한의협 자체조사

건강보험료를 허위 또는 과실로 인해 부당하게 청구한 한방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징계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 결과 문제점이 있는 곳으로 나타난 331곳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한의협 윤리위원회가 3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은 이 결과와 처리내용을 곧 복지부에 보고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는 이중 74곳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나머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의성이나 정도에 따라 경고나 한의협회원의 권리정지 또는 권고휴업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정도에 따라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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