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도 전문의약품 분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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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도 전문의약품 분류 시급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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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기성 한약서에 나와 있는 처방에 한해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안예고를 해서 한의계의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예고안은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품목은 물론이고 독일동종의약품집, 중국약전수재생약, 일본약국방외생약규격집의 규격을 인정토록 하고, 나아가서는 미수재시 유사처방을 적용해 사실상 대부분의 한약이 제제화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식약청은 또한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할 방침이어서 심사, 제품허가, 시판후 임상시험 등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한의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성한약서 처방에 따른 제제의 허용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당국에 의해 거부되어 오다가 이번에 비로소 허용하는 조치에 일견 반기면서도 부대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채 입법조치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신중한 처리를 기대하는 눈치다. 가령 수많은 한약재와 한약처방을 이용해서 한약제제를 만들어도 의약품분류상 전부 일반의약품이고, 그것마저 한의약품인지 양의약품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모든 한약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약사가 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없이 판매되고 있다.

명칭도 ‘천연물’로 표현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는 마치 생약이라 하여 한약과 다른 개념으로 분리시켜 사용하는 현실의 연장선처
럼 보이기도 한다.

한의계 내부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차별 다수를 상대로 만든 한약제제가 과연 개개인의 체질과 병증에 맞게 가감처방하는 한의학적인 원리에 부합하느냐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단미제든 복합제든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한약제제는 한의사의 외면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전혀 기우는 아니다. 그렇다고 한약제제의 사용과 처방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우선적으로 현실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한약제제를 한의약의 한 부분으로써 분명히 자리 매김하고 법적 권리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첩약과 별도로 한약제제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데 다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스스로 인식하든 안 하든 지금의 상황전개는 제2의 한약분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무모했다면 지금은 지능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모색하는 게 미래의 더 큰 불행을 최소화시키는 최선의 방책이다. 한의계의 적극적인 대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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