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작지만 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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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작지만 큰 과제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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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즉시 해당 의료인조직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한의사도 의료인인 이상 대한한의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의사는 한의협 회원이 되는 순간부터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그 권리와 의무는 개개 한의사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 면이 있다. 그중 권리는 그런 대로 누릴 수가 있다. 의료사고를 겪고 나면 회원의 권리를 체감하고, 조직의 소중함도 절감하게 된다. 그에 비해 의무는 왠지 거추장스러운 존재같이 느껴지는 게 일반적이다. 타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회비가 부담스럽고, 회비에 비해 가져다주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회원일수록 더욱 불만스럽다.

이해타산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것은 양방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약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들이 한의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 양방 의료인들은 서구식 사고방식으로 무장돼 있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한의사는 양방 의료인에 비해 학문의 철학적 배경에서부터 존재구조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합리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점에서 한의사에게 양방 의료인과 같은 의식과 행태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뭔가 남달라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한의학문과 한방임상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동과 서,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한방계 내부단체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의학적으로는 동과 서의 문제에 더해 고와 금을 하나로 아우러야 하는 과제까지 안고 있다.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한의계를 짓누르고 있는데도 개개 한의사들의 주요 관심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이익문제에 국한되어 있다고 알려져 한의학의 미래비전 설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개인 이익의 추구가 반드시 나쁠 것은 없지만 그것이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사 전체의 이익 차원으로 승화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집단의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의사는 다른 의료인에 비해 할 일이 많다. 동서의학의 빈번한 접촉 속에서 한의학적 특성을 찾아내야 하고, 한의학이 의료제도 속에 뿌리내리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는 일 등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중앙 조직이 해주면 좋겠지만 시스템 부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한의계로서는 1차적으로 개인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란 속담도 있듯이 지난한 한의학 발전은 바로 나 한 사람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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