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風' 수입금지 대상서 제외
상태바
'防風' 수입금지 대상서 제외
  • 승인 2003.03.16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5개 품종, 유통원활화·가격안정 기대

그동안 수입이 금지돼 왔던 '防風'의 수입이 허용돼 한의학의 효능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방풍의 경우 한의학원전에서 말하는 방풍과 다르고 중국·일본에서는 방풍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위품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에 개정 고시해 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한약재수급조절대상한약재 축소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면
따라서 이제까지 수입금지 품목이었던 羌活 牡丹皮 防風 梔子 香附子 등 5개 품목은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도 국내로 수입해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99. 3 규제개혁위원회가 '경쟁제한적인 수출입의 규제를 완화하라'는 취지에 따라 그 동안 수급 조절대상 한약재의 실태조사와 함께 수입개방품목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거처 5개 품목을 대상에서 재외 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수입개방 조치는 한약 유통의 원활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역장벽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봤다.
수급조절대상한약재(21품목)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백), 적작약, 지황(생.건), 창출, 천궁, 천마, 택사, 하수오, 황금, 황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