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발전 계획 한의계가 주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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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발전 계획 한의계가 주도하라
  • 승인 2005.08.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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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굵직굵직한 한의약 발전 계획을 잇달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걸쳐 구성될 위원회만도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한의약 육성 발전 심의위원회와 한의약 R&D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추진을 위한 기획위원회 구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한의약 육성 발전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과제인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 보고서가 이달 말 제출될 예정이어서 한의약 발전 마스터플랜이 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둘 중 종합계획이 향후 5년간의 한의약 발전 비전을 담는다면 R&D 중장기 발전방안은 종합계획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하부단위의 발전계획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발전계획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정책은 가깝게는 5년마다 한의약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한의약육성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98년부터 시작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달라진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의약 육성의지가 아무리 확고하다 하더라도 내용을 담는 주체는 역시 한의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의학의 최고 전문가집단인 한의계가 원치 않고, 한의학의 원리와 정체성에서 벗어나서는 그 어떤 사업이라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이 종합계획이든 R&D 발전방안이든 한의계의 의지와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참여해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번 정부의 두 가지 프로젝트가 한의약 발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자신감을 갖고 임해도 좋을 것으로 본다. 역량이 부족하면 보고 배우는 것으로 만족할 일이지 못 본 척 하거나 흐지부지 할 일은 결코 아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한의계인사는 막중한 책임을 자각하여 성실한 준비를 거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 한의협과 한의학계는 한의학의 정체성이 깃든 국가프로젝트가 만들어지도록 한의사위원과 관련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준비한 만큼 이해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게 회의의다. 차제에 과거 정부에서 운용한 한의학 발전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도 사전에 숙지해 회의의 성과를 배가시켜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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