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한약의 중간소비자, 정부차원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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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한약의 중간소비자, 정부차원 관리 필요”
  • 승인 2005.09.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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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한약기준 정립, 유통생산 관리체계 마련돼야

■ 대한한의학회 기획세미나 ■

“한약재 안전성 문제가 터질 때 마다 직격탄을 맞는 한의사도 사실은 소비자일 뿐이다. 보다 안전한 한약재가 생산·제조·유통·공급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접근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가 지난 13일 개최한 ‘한약, 안전한가’ 주제의 기획세미나<사진>에서 나온 결론이다.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 그 비난의 화살이 어김없이 한방의료기관과 한의사에게 쏠리는 일이 되풀이 되고, 의료인으로서의 양심마저 의심받는 한의계의 억울한 심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박동석 대한한의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약의 안전성 부분과 한약의 유통·품질관리 현황을 살피고 개선방안 및 더욱 안전한 한약만들기 방안 등에 대한 고견을 듣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약 안전한가, 더욱 안전한 한약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한 주영승 우석대 한의대 교수는 “최근 환경오염에 따른 중금속, 농약 등의 환경조건이 한약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경우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접근이, 한의계 자체적으로는 상설 연구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또 독성약물인 경우 밝혀진 독성 성분이 약효발현과 무관한 경우, 일정부분 관계가 되는 부분을 구분해 급성·아급성·만성 독성 등의 개념정립과 사용량의 수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한의계가 먼저 이 과정에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여할 것인지 역할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과정에 한의계가 관여해야 하고, 교과 커리큘럼 과정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우선 표준한약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기원약재의 선정 및 확인 ▲외내부형태의 확인 ▲이화학적 패턴을 중심으로 한 규정정리 ▲환경인자(중금속, 농약 등)의 검사시스템 확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약의 안전성’을 주제로 발표한 이선동 상지대 한의대 교수(한의약안전성 연구회장)역시 “한약 오염의 문제에 있어 한의사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국가 및 관련업체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한약 안전성 연구상의 어려움으로 오염 표준화문제에 있어서는 산지 및 약용부위·사용기관마다 검출내용이 다르고, 동일약재 및 처방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 토양·물·공기 등 자연환경 및 인위적인 오염통로를 알고 있더라도 정확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독성과 관련된 문제로는 많은 단일약과 처방을 모두 연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 한약독성 전문가와 전문성 부족, 간·신장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독성작용을 밝혀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도 ▲독성발현의 일반원리 (김충용·안전성평가연구소) ▲한약 유통 및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고병섭·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이 발표됐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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