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고정훈의 호주진출 가이드(1) - 지역기술이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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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고정훈의 호주진출 가이드(1) - 지역기술이민의 길
  • 승인 2005.09.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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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훈
호주 브리즈번뉴스테드홀리스틱 메디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번 민족의학신문의 기사를 읽으시고 격려와 안부를 물어 주셨던 분들께 지면을 통해 인사 드립니다. 이곳은 요즘 봄기운이 한창 입니다. 한국은 이제 가을이겠군요. 다들 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기사가 실린 것이 5월 30일자(514호)였으니 벌써 4개월이 됐습니다. 7월에 바뀔 예정인 새로운 주정부 스폰서 지역기술 이민에 대한 정보를 게재했었지요. 그 기사를 통해 보고 드렸던 대로, 지난 7월 1일자로 호주 지역기술 이민법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이 바뀐 주정부 스폰서 지역 기술 이민법에 근거해서 그 동안 호주 진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 단체로 모여서 주정부 스폰서 신청을 하셨고, 결국 주정부에서 스폰서를 승인 받으신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의사 직업군으로 주정부 스폰서 기술이민에 대한 스폰서를 안내 드렸던 대로 전부들 받으셨기에, 이에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질문들을 주셔서 일단 이 주정부 스폰서 지역기술이민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이어서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기술이민 비자란?

이 비자의 이름은 주정부 스폰서 지역 기술이민 비자 입니다. SIR(Skilled-Independent Regional) 비자라고 불리는 이 비자는 모든 점수와 심사 기준이 독립기술이민 비자와 같습니다.
즉, 독립기술이민 비자와 SIR 비자는 각각 기술이민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현재 호주의 독립기술이민 비자의 커트라인이 120점인데 비해, 이 비자의 커트라인은 110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7월 1일부터 주정부에서 스폰서를 내주면서, 보너스 점수 10점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수는 100점으로 독립기술이민 보다 20점이 낮은 100점으로 신청이 가능해 졌다는 게 지난 번 제가 기고한 글의 핵심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피자면, 120점은 한의사 직업군으로 사실상 받기가 불가능한 점수입니다. 다시 말해 한의사로서는 호주 독립기술이민은 불가능한 셈이지요. 110점 역시 받을 수는 있었으나 받기에 상당히 높은 점수였습니다. 그런데 100점은 40세 미만의 한의사라면 모두 받을 수 있고 45세 미만의 한의사는 배우자 점수가 합산되면 받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점수가 됐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같은 직업군인 한의사로 직업 점수와 학력점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4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어는 비자를 받기 전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기술심사를 시작하고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즉, 영어 점수를 받고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일을 시작하고 영어를 나중에 제출하는 것이 추천 할만 합니다. 이유는 아래 주의 사항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새로운 SIR 비자에 필요한 최소점수 100점을 받기 위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표>의 어느 한 케이스에 해당 하실 것입니다.

2. 비자 발급 3단계

1) 기술심사 단계
간단히 말해서 기술심사는 한국에서 한의사 면허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기술심사를 받아야 이곳에서 한의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SIR비자를 한의사 직업군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주정부 스폰서 단계
기술심사를 받은 뒤 한의사로 호주 SIR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스폰서를 받아야 합니다. 즉, 호주 지역정부가 이 사람은 우리 주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이라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10점의 보너스 점수가 주어집니다.

3) SIR 비자 신청
주정부 스폰서는 1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 안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면 신체검사 등의 기본 사항을 점검하고 비자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이후 대략 1년 안에 호주에 한번은 입국하셔서 입국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비자 발급 소요기간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현재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 때문에 비자 신청의 구체적 일정을 문의하셨습니다. 즉, 언제까지 호주에 진출해야 하는가(한국에서의 시간은 얼마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상의 3단계별로 구체적인 소요기간을 알아 보겠습니다.

1) 기술심사에 필요한 기간은 보통 2 ~3개월 가량입니다. 늦으면 6개월 가량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르면 한달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2) 주정부 스폰서를 받는 데는 보통 4주 가량의 시간이 듭니다. 스폰서를 받으면 그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즉, 1년 안에 SIR 비자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3) SIR 비자의 심사 기간은 대개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비자를 받고 보통 1년 안에 호주에 입국하시게 됩니다.

4) 호주에 입국해서 3년 중 2년 이상을 거주 하셔야 합니다.

위의 1)~4)번의 기간을 정리하면 1) 3개월 + 2) 1년+ 3) 1년 3개월~1년 6개월 + 4) 호주에서의 2년을 제외한 나머지 1년, 합하여 3년 6~9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비자에 대한 일을 시작하고 약 3년 9개월 가량의 시간이 남게 됩니다.
즉, 이 비자를 신청한다고 즉시 짐을 싸서 호주에 와야 하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3년 정도 이후에 호주로 진출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가 될 것 입니다.

4. 가영주권과 자녀교육

이 비자는 가영주권(provisional visa)으로서 기타 임시비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비자는 현재 비자 취소 조항이 없으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호주인과 결혼해서 받는 배우자비자와 같은 가영주권이므로, 그와 비슷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註; 국제결혼 후에 호주에 입국한 배우자들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소유하시면 자녀들의 교육혜택이 주어지나 의료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주변의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이 비자를 받고 호주에 비행기 타고 와서 도장 한번 찍고 가면 3~4년간 자녀 교육이 무료라는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권장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현재 외국인들 자녀 학비만 1인당 1천만원 전후가 들어가는 이곳 사정으로 볼 때, 자녀가 2인이면 학비만 1년에 2천만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현실적으로 이민 생각이 없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몇 년간의 영어 연수 등을 위해서) 이 비자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3~4년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호주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한의원을 해도 이곳에 있는 자녀들에게 별다른 제약이 없으며 비자 만료 후에 특별한 제약 또한 없습니다.

5. 스폰서 가능 州

현재 한의사 직업군을 스폰서 해 주는 지역은 호주에 두 군데 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Adelaide(아들레이드)가 있는 South Australia주이고 다른 하나는 Melbourn(멜버른)이 있는 Victoria주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Victoria 주는 가장 중심인 멜버른에서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아들레이드가 있는 SA주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과 좋은 교육환경으로 교육의 도시라고 불리는 아들레이드는 현재 저희 1차 신청자들의 공동 신청지역이기도 합니다.

6. 영주비자 신청

이 비자를 받고 나서 3년 중 2년 이상 스폰서를 허락한 주에서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경력을 쌓은 후에 다음과 같은 영주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Subclass 857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RSMS) - 지역 후원 기술이민 비자 :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고용주로부터 향후 2년 이상 풀 타임 직책으로 지명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존 SIR비자 소지자들에 한해서 45세 미만의 나이조항 등이 면제됩니다.

2) Subclass 892 State/Territory Sponsored Business Owner - 주정부 후원 사업이민 비자 : SIR 비자 기간 동안 자신의 사업체를 경영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비자 신청 직전 2년 이상 호주 내에 사업체를 소유했어야 하며 해당 사업체의 최근 1년간 연 매출액이 호주불로 20만불 이상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다음의 세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i. 신청 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체 내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 7만 5천불 이상
ii. 신청 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본인 및 배우자의 호주 내 총 자산 25만불 이상 - 사업체 및 기타 자산 모두 포함
iii. 호주 영주권자 이상인 직원을 1년 이상 고용 <계속>

필자약력
대전대 한의대 졸, 세명대 한의대 강사 역임, 전 강원 부부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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