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독립 표결 끝에 유보 결정
상태바
학회독립 표결 끝에 유보 결정
  • 승인 2003.03.18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정관의 벽, 상황 변화 맞물려 기존틀내 발전 모색

전문의제 조속 실시, 한의협 당연직 부회장 건의

사단법인화 추진을 놓고 대한한의학회 평의원들이 격론을 벌인 결과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음으로써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지만 학회 발전을 위한 한의협과 한의학회, 그리고 한의사 개개인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오랜 숙제를 재확인하는 성과도 남겼다.

지난 9월26일 서울 강남 아미가호텔에서 열린 2001년도 제5회 임시평의원총회는 20명의 평의원 중 13명(대리 참석 1인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8월29일 이사회에서 부의된 ‘대한한의학회 사단법인화에 관한 건’을 심의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한의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한의협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시작된 2부 의안토의에서 김영석 학회장은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를 평의원들이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평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하나둘 제기되려는 순간 감사단에서 정관과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논의 방향이 정관 합치냐 불합치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단 주장의 요지는 ‘평의원총회는 한의협 정관에 의한 회의이기 때문에 임의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사단법인 결의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단법인화에 찬성하는 평의원들은 “학문 발전을 위해 먼저 사단법인 추진을 결의하고 내년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시각을 보였으나 반대 의견을 가진 대의원들은 “정관에 위배된다면 협회 산하기구인 대한한의학회 이름을 달고 사단법인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결의해도 의미가 없다”고 감사단과 의견을 같이했다. 더욱이 이들 대의원들은 독립시 야기될 어려움을 의식한 듯 “한의협 예결소위에 참여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자체 노력이 중요하며, 9월15일 한의협 전국이사회에서 예산 5% 확보와 보수교육점수 1점을 부여하겠다는 결정이 나온 이후 상황이 달라진 만큼 기존의 결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사단법인화 추진반대 의견이 적지 않음을 나타냈다.

결국 20분 정회 끝에 사단법인화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단법인화를 추진한다면 절차를 밟을 것인가, 절차를 밟지 않고 갈 것인가를 놓고 거수로 표결에 붙인 결과 추진 반대가 7명인 반면 추진 찬성이 5명밖에 되지 않아 사단법인화는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 대신 평의원들은 한의학회의 발전을 위해 △학회장의 당연직 부회장 임명 △전문의시험 조기 실시 △예산 5% 확보 및 보수교육점수 1점의 실질적 추진 등을 한의협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석 대한한의학회장은 “학회 이사회 결의를 번복한 것이 한의학 발전에 도움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면서 “회장단은 평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평의원총회의 결정을 수용했다.

사단법인화 추진 부결로 끝난 평의원총회는 학회장 사퇴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2일 열린 제4회 정기 평의원 총회 결의를 재확인한 수준에서 끝나긴 했지만 사단법인화 파문은 새삼 한의학 발전을 위한 틀이 절박하다는 인식을 던져주었으며, 전체적으로 한의계의 관심이 제도적 개선에서 학문적 발전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