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독성 한약재 규제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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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독성 한약재 규제 강화하라”
  • 승인 2005.09.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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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처방 있어야 판매 가능토록

□ 박재완 의원 국감서 지적 □

특정 자격을 가진 전문가만 초오·부자·천남성 등 독성 한약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독약성분이 함유된 한약은 양약처럼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9월 26일 있은 식약청 국감에서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은 초오·부자를 한약도매업소에서 일반인이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으나 서울시내 약령시장을 암행 점검한 결과 시중 약재상에서 구입목적 등을 묻지 않고 초오를 판매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의원은 양약의 경우 독성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고, 극약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약사는 판매대장을 작성하는 등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독성이 있는 한약재의 경우 약사법상 구입·판매기록의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독성이 있는 한약재는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처방권의 제한 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아리스톨로크산이 함유된 마두령과 청목향의 유통 금지가 함유성분의 문제를 인식한지 무려 17년만에 내려졌다는 점과 7월 31일까지 수거·폐기토록 조치를 취했는데도 시중에 아직도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마두령 등의 공정서 삭제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많지만 독성이 포함된 약재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부작용의 우려가 높은 한약재를 일반인이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약재 유통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도 박 의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독성이 함유된 한약은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부자, 천남성 등의 한약재에 대한 독성시험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 또 고삼, 나복자, 마황 등 독성은 없으나 전문가의 처방에 의해서 투여할 한약재도 정리중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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