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실행계획 없이 전문의 개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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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실행계획 없이 전문의 개선 없다
  • 승인 2005.10.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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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99년 12월 한의사전문의제 도입 이후 기 졸업 한의사의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허용 등 한의사전문의제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함에 따라 초안작성을 위임받은 복지부는 전문의제 개선을 위한 초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 5월에 세 차례 열린 워크숍 이후 지금까지 한의계의 의견 청취와 참가단체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초안을 작성하고자 했으나 한의단체의 의견서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제안내용도 구체성이 떨어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를 제출한 두 단체 중의 하나인 한의협조차 교육시간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의협의 개선안은 전문의 보수교육의 대상인원, 공급 가능한 강사의 규모, 교육 내용, 교육 장소, 적정 강의료 등 전문의 교육과 관련된 프로토콜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의계의 세부 추진계획 부재는 한의계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최대 1만여명에 이르는 한의사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서 무조건 전문의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장한다면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한의계에서는 응시기회를 주자는 일반적인 원칙이 나온 뒤 세부안을 다루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안임을 감안하면 실행계획의 제시는 절대적이다.
전문의제 개선은 비단 99년 12월 이후 졸업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기회 제공의 근거인 부칙을 개정하는 차원을 넘어 수련기관의 확대, 모·자 한방병원의 인정, 전문과목의 신설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내용이 바닥에 깔려 있다.

일부 조항은 합의되었지만 몇 가지는 민감한 대목이어서 마찰이 우려된다. 다행히 부칙 개정사항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일부 단체를 빼고는 거의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어서 타협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는 복잡한 사안을 뒤로 미뤄두고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부여에 한정해 합의안 도출에 가속도를 내도록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초안작성을 복지부에 위임한 만큼 복지부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의계는 작은 차이를 덮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부 실행계획안의 마련은 합의안 도출을 가속화시킬 촉매제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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