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큰 틀에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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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 큰 틀에서 보자
  • 승인 2005.11.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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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의료시장에 어려워하고 있는 의료인은 한방이나 양방이나 마찬가지로 계속 늘고 있다. 의료시장도 의료인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의료업을 영리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은 이러한 시대 상황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헌재의 결정은 이제까지 있어왔던 것보다 엄청나게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화될 의료시장 변화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로 평가할 수도 있다.

헌재의 결정이 있은 후 한·양의계 집행부는 단서 조항을 붙이기는 했지만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새로운 수요 창출로 경기가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개원 의료인은 광고 허용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사실상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의 양극화를 재촉할 소지가 높다. 많은 비용을 투자한 의료기관들이 이를 회수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등 문제점도 나타날 것이지만 서비스의 개선과 함께 사보험 제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의료시장 개방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다. 한의계는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대한민국 의료’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한방은 양방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발전도 더뎠지만 통제도 적었고,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많지 않았다. 양방의약계의 경영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한의학을 독점하고 있는 한의사 수가 늘어나자 여러 곳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한의학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여기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방의료가 역으로 수입돼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양의계도 한방의료를 양방으로 포장해 활용해 가며 한의학을 압박해오고 있다. 국가가 한의학 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한의학이 아닌 한의사제도 하나만을 놓고 볼 때는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한의학이 국민과 함께하는 길이다. 그간 막혀 있던 의료광고는 이 길을 열어 전체 한방의료 수요를 늘려줄 수 있다. 의료광고를 자기 한의원에 국한해 생각하지 말자. 제도에 의해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못했던 한의학을 알리는 계기로 삼자.
국민을 위해, 한의학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본격적인 의료광고 시대를 맞아 한의계 전체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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