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종합계획 수립에 박차 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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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종합계획 수립에 박차 가하라
  • 승인 2005.1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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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의 지연은 한의학정책 전반의 문제가 농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종합계획은 5년간 한의약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치밀하게 준비돼야 하므로 그 자체로도 중요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중앙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어 여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종합계획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존의 연구성과와 산업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한의약의 발전방향을 설계할 당위가 있다. 설령 지금까지 평가작업과 추진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면 준비를 해서 다음 계획을 수립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7일 육성법시행령이 확정된 이래 1년 이상이 지나도록 허송세월해 지금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아 지금부터 한다 해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추진된 한의약 R&D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 계획이 발표돼 현재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데도 이런 활동성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희박하다는 사실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연구기관 간의 연계성이 떨어져 예산의 낭비도 우려되며 실행에 옮겨질지도 미지수다. 이래서는 R&D 계획 따로 종합계획 따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뜩이나 내년 한의약 R&D 예산이 60%가 삭감됐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리는 상황에서 종합계획의 지연은 한의학 연구예산 확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매년 한의학 연구예산이 삭감될 경우 한의학의 미래는 뻔하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한의계의 책임도 적지 않다. 한의계의 대표단체인 한의협은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정부의 정책예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정부의 처분에만 내맡긴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한의협이 정부정책예산을 활용하여 한의학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한의약육성법이 담고 있는 의미를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된 결과를 한의학 연구단체와 공유하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늦더라도 종합계획이 발표될 것에 대비해서 사전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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