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수가계약시대에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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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수가계약시대에 대비하라
  • 승인 2005.11.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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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건강보험수가 협상이 산고 끝에 타결됐다. 협상만료 10분을 남겨놓고 타결됐다고 하니 협상이 얼마나 숨 가빴는지 실감케 한다.
보험자를 대표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마라톤협상 끝에 도달한 합의는 수가계약제가 시행된 2000년 이래 다섯 차례 무산되다 올해 처음 체결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 수가결정의 잣대가 되는 환산지수를 올해의 58.6원보다 3.5% 인상한 60.7원으로 결정했다. 이런 결과는 4.27%를 요구한 의료공급자의 입장에 크게 미치지 못한 금액이지만 건보공단이 제시한 2.8%에 비해 상향 조정된 것이어서 건보공단과 의약계가 서로 양보해 대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의계의 입장에서는 수가협상타결이나 3.5% 수가 인상이 그림의 떡으로밖에 와 닿지 않아 아쉬움을 준다. 기본진료료가 1만 5천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수가가 아무리 오른들 한의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정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한선이 1만5천원이어서 의사, 치과의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청구하려면 총 진료비가 이 금액을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하므로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가인상은 한의사와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건정심에서 세부항목의 인상률 결정시 반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지 미지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07년부터 수가계약방식이 종전의 단체계약에서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의료단체에 편승해 수가를 인상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방의료항목 만큼은 한의계가 직접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직접 계약을 함으로써 한의학 특성에 맞는 수가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의계 스스로 수가계약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대전제가 따라붙는다.

그러므로 기존의 수가협상과정에서 제기된 의원급 원가산출과 임상적 효능효과 입증에 있어 명확한 자료의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 한의원 경영지표 산출방법부터 수가협상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준비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한의협은 머뭇거리지 말고 한시 바삐 정책기구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한의학계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고, 한의사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합리적 한의원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라야만 종별수가계약시대를 능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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