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의 권위는 분과학회 몫"
상태바
"학회의 권위는 분과학회 몫"
  • 승인 2003.03.18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대한한의학회, 분과학회 학술활동자료 제출 요망

대한한의학회가 학회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마감시한이 임박했으나 일부 분과학회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의학회는 오는 3월 26일 분과학회 평가를 하고자 이미 지난해 11월 28일 각 분과학회의 현황과 학회지 발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3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으나 22일 현재 25개 정회원 학회중 9개 학회가 학회지 발행자료를, 11개 학회가 분과학회 현황자료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분과학회 현황자료 제출과 학회지 현황자료 제출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학회별로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분과학회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학회는 임상계통 학회가 많은 데 비해 학회지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회는 기초학회 쪽이 많았다.

일부 학회에서 자료제출을 미루는 현상은 회원수 실태가 분담금과 직결된다고 보아 부담을 느끼거나 학회지 발간실적이 저조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분과학회의 실무자가 없어 행정력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실정에 따라 대한한의학회는 산하학회의 동향파악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집행부 교체사실이나 총회자료조차 통보받지 못해 분과학회 장악률이 떨어짐은 물론 학회의 대외적 위신이 서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의학회의 한 관계자는 “학회의 권위는 회원과 분과학회가 세워주는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 회칙 25조(징계)는 기한내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인준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