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중의대 학력 인정대학은 103개大
상태바
외국인의 중의대 학력 인정대학은 103개大
  • 승인 2003.03.1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중국, 실습 1년 거쳐야 개업의사 응시 허용

외국인이 중국에서 개업의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습 1년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
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업의사법 제8조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령 제4호 ‘의사자격고시임시시행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 ‘2001년 의사자격고시 대강(실천기능고시부분)’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내국인과 별도로 외국인만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외국인이 중의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명시해놓았다.

이 법에 따르면 중의대를 나온 외국인이 개업의사 자격시험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5년제 이상의 중의학을 전공한 학과나 학력을 가진 자로써 중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 중국에서 인가를 받은 중의 관련 대학은 103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조건은 규정학력을 취득한 뒤 중국의 의료기구 내부 혹은 개업의사의 지도아래 의사자격고시에 필요한 모든 전공 훈련을 만1년에 걸쳐 실습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습을 무사히 마친 외국인은 1차로 실습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2차로 필기시험을 거쳐야 개업의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치르는 시험종류는 임상, 중의, 구강이다. 여기서 임상은 주로 실습시험으로 양방적 내용을 다루고, 중의는 중의학에 관련되며, 구강은 오관과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1년간의 실습을 하기에 앞서 실습 참가 접수를 해야 하는데 접수된 사람은 전공과정을 밟은 소재지의 고등단과대학과 대학교에 그 학력을 제출하고 실습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에 통과하면 실습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런 과정을 마쳐야 비로소 실습이 시작된다. 실습을 다 마치면 시험을 비준하는 증명서(准考證)을 발급받는다. 만일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실습신청을 하고 새롭게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

장의학, 몽의학, 위그르의학 전공자들도 원하면 중의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 유학생 중에는 이들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다.

내국인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38개나 되는 3년제 대학은 졸업하면 中醫士 자격을 취득한다. 이들은 개업의사의 지도아래 의료·예방·보건기구에서 실습한 지 만 1년이 지나면 개업보조의사자격고시에 참가할 수 있고, 개업보조의사자격을 취득한 뒤 만 2년(고등학교 의학전공 학력자) 혹은 만 5년(중등학교 의학전공 학력자)이 된 자는 개업의사자격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업의사들은 개인적으로 의료업무를 행하는 개업의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의료·예방·보건기구에서 개업한 지 만5년이 지나야 하며, 국가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의사개업활동을 중지한 지 만 2년이 된 경우에도 의사등록이 취소되고 의사개업증서를 회수하도록 하는 규정(중화인민공화국 개업의사법 제16조)이 있어 중국에서 개인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외국인이 개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사정에 밝은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개업의사 자격시험을 보기 전에 본과 이상의 경우 1년간의 실습과정을 설정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우선 1년간의 실습을 의무화시킴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학제(6년제)와 일치되도록 모양새를 갖추었으며, 대내적으로는 개업하기 전에 실습기회를 가짐으로써 개업에 필요한 실력을 쌓게 했다는 것이다.

이 법이 2002년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중국의 개업의사 자격시험은 올 2월 29일에 처음으로 1차 시험인 실습시험이 실시되었으며, 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 9월초 2차 시험인 필기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2차 시험이 끝나면 최종합격자를 선정한 뒤 개업의사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