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12일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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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12일 공청회 개최
  • 승인 2003.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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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 건의서 작성자 이미 선정 기정사실화
한의협, "한약학과 통폐합 수순" 반대 입장 표명

약대는 기어이 6년제로 가는 것인가?

대통령 자문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 발전 특위 산하 약사제도전문위원회(위원장 지옥표)가 약대6년제 공청회를 9월 12일에 개최하기로 결의함으로써 6년제를 한약학과 통합 음모로 간주하고 결사 반대해온 한의계는 또다시 시험대에 서게 되었다.

약사제도전문위원회는 8월 19일 제4차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청회 개최를 결의한 데 이어 8월 29일 제5차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약대 교육 연한 연장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일정을 합의한 것이다.

주제발표는 김길수, 이명걸, 이민화씨가 맡고 지정토론자는 분야별로 선정하기로 했다. 좌장에는 문창규(서울대 약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는 의료계, 언론계, 대한약사회, 제약산업계, 시민단체, 약대협, 전약협, 병원약사회, 교육계에서 각 1명씩 총 9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중 약계 토론자는 5명으로 과반수를 넘는다. 그러나 약대 6년제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한의계와 한약계는 발표자와 토론자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약대 6년제는 이미 정해진 수순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위에서는 이미 발족당시부터 약대 6년제를 관철할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 이런 의혹이 단순히 의혹 차원이 아님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위 홈페이지에 나타난 김창종 위원장의 인사말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산업이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발전시켜 국가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하여 약학대학 교육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은 약대 6년제 추진이 기정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약사제도전문위원회는 공청회와 별도로 ‘약대 6년제 연장 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이모 교수를 중심으로 작성할 것’을 결의해 공청회를 해보기도 전에 약대 교육 연한 연장을 내부적으로 합의한 듯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양약계는 이미 1990년 초반부터 약대 학제 연장방안 용역사업 결과를 토대로 6년제를 집요하게 추진해 왔으나 한의협과 양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반발과 교육부 등의 반대로 번번히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특위가 공청회에서 학제 연장을 확정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면 양상이 사뭇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특위에서도 의대 정원 10% 감축을 결의해 교육부를 압박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감축 약속을 받고, 교육부 차관이 41개 의대학장회의에서 구체적인 감축방안을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의협은 약대 6년제가 실현되면 당장 한약학과의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한약사면허 응시 대상자의 문제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약대 6년제에 대한 문제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경제적 낭비이며, 통합약사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면서 “일단 12일 열리는 공청회에 개인자격으로라도 참석해서 반대의견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해 한의계와 양약계가 다시 한번 충돌할 것이 예상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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