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유통 언제까지 바라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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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유통 언제까지 바라만 볼 것인가?
  • 승인 2003.03.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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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제37차 위원회의(99. 8. 27 확정)에서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 개선의 취지로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약재자가규격품 제도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론되어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행한 '2000 보건산업백서'의 '한방산업분야의 전망'에서 밝힌 내용이다.

반면 보건복지부 한의약담당관실에서는 "한약재는 원료의약품이고 당연히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며 "검사나 관리가 뒤따를 수 없는 자가규격 인정이나 한약재 도·소매업소에서의 규격한약재 제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을 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위원회대로 한약재의 생산과 유통의 개선안을 결의하고, 복지부는 원료의약품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만을 강조한 채 시장에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현 한약재 시장의 모습이다.

"규격한약재가 유통되고 있지 않느냐"고 말은 하고 있지만 황기 당귀 등 제조업소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가 한약재 시장 길바닥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지고 있고, 판매상 한쪽에서는 하얀 연기를 내며 한약재를 볶기에 여념이 없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약재 수입상이나 산지 매집상, 도매상, 소매상 너 나할 것 없이 과거와 같이 하는 편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약재 유통에 정부가 끼어 드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 정부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인가?
여기에 한약재를 원료의약품으로 활용하는 한의사 역시도 이렇다할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

애꿎은 농민들만 자신들의 이름을 도용당하며 '농민의 자가규격화' '농민의 한방의료기관 직접 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사업(2010 project)이 2단계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 또 정부는 보건산업부분에서 우위를 가진 한방산업의 기본을 구축하고, 한방신약개발에 적극적 대처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한의학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약재 생산과 유통이 엉망인 상태에서 이 꿈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월 1일 개최되기로 했던 규제개혁위의 심의는 또다시 연기되고 한약재 유통은 현재의 방관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 역시 처음에는 규제사항을 일단 풀고 본다는 의도로 '자가규격허용' '도·소매업소의 규격포장 허용' 등을 들고 나왔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 발생될 부작용을 뒤늦게 깨닫고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동안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된다.

한의계 역시 한약재에서 중금속이 나왔느니, 농약에 오염됐느니 하는 보도가 나왔을 때 피해자라는 소리만을 반복하는 것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수는 없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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