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치과의사전문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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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치과의사전문의제 시행
  • 승인 2003.03.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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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자 경력 7년 이상, 시험은 치러야

30년 동안이나 끌어왔던 치과의사 전문의제가 드디어 시작된다. 복지부는 20일 전문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 등 10개 과목으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를 입법예고 했다.

한의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속지도 전문의는 수련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을 초과한자 또는 치과의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을 초과한 자 중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전문의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고, 일부 시험을 면제하는 조항은 없다.

또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수련치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치과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모든 치과의사가 기득권을 포기하기로 결의한 것에 따른 것이며 다만 수련의를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이들도 동일한 시험을 거치도록 해 불만의 소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10개 과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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