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한약조제약사 차별화 원칙 고수해야
상태바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차별화 원칙 고수해야
  • 승인 2003.03.18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원칙과 함께 대국민 홍보전에서 성패 판가름

전략과 전술 수립에 한의계 지혜 모아야

한약학과생의 유급사태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한약사와 한의계, 정부, 국회 등과의 조율작업이 한창이다.

원칙론적으로 한약학과생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어 한약학과생과 한약사의 어려운 처지를 타개하려는 각계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의계로서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약사들이 주장하는 생존권 문제는 한의계도 94년 약사법 개정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한 터여서 교육과 면허에 걸맞지 않게 협소하게 규정된 한약사의 권한을 대폭 신장시키는 데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약사회가 김홍신의원에게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 중 △한약국 개설 근거 마련 △한약사회 설립 근거 마련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약의 개봉 판매’와 ‘100종 처방 확대 또는 가감행위 허용’ 문제는 언뜻 이해가 가면서도 한약조제약사와 관련한 법적 논란의 여지가 많아 신중을 요하고 있다.

약사법상 한약사의 권한과 한약조제약사의 권한이 거의 동일하여 자칫 한약사의 업무범위 확대가 한약조제약사의 업무범위 확대로 이어져 결국 한약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한약사측도 이해하는 부분이어서 개정안 곳곳에 한약조제약사와 차별화한 흔적이 배어 있다.

그러나 한약사측의 요구대로 한약조제약사와 차별적으로 한약사만의 업무범위를 신장시키려면 부분적인 자구수정 차원보다 약사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가칭 ‘한약관리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이런 전제를 존중하지 않으면 한약사측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을 거둘 수 없다.

문제는 논리가 아니다. 성패는 여론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벌써부터 양약사회는 누구에게는 2만종의 처방을 허용하고 누구에게는 100종만 허용하느냐고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들이 보면 2만종과 100종 간에는 1만9900종이 차이가 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약사를 대단히 차별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

물론 2만종은 기성한약서에 나온 처방에 한정된 것이어서 별것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선전전으로 갈 때는 느낌이 엄청 다르다. 과거에도 한의계는 늘 논리에서는 앞섰지만 이 부분에서는 취약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대국민 홍보전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약사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은 대국민 홍보전뿐만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의계 페이스대로 법 개정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조문작업에서 자구 하나만 비틀면 두고두고 낭패를 겪게 된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양약사출신 공무원의 법률적·행정적 자문을 받은 양약계는 탁월한 법감각과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다양한 포석을 깔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전략과 전술을 수립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주체적인 의지와 단결력은 성패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마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한의사가 싸움꾼처럼 비치는 게 싫어서, 혹은 막연히 귀찮아서,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눈과 귀를 닫아버린다면 한방의료질서를 바로 세울 수 없는 일이다.

한약사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한의계의 관심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